경제·금융

전 이사장에 3천만원 특별공로금 추진/고속철 비리 입막음 기도

◎건교부·고속철공단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이 지난달 직권면직당한 김한종 전 공단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공단은 관리책임을 물어 김 전이사장을 직권면직하고도 뒤늦게 공로를 인정한다며 3천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공로금은 김씨가 받은 퇴직금 1천8백여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데다 명분도 뚜렷하지 않아 공단의 승인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교부에 의해 강제로 물러난 김씨가 공단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교부와 사전협의 끝에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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