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체면을 구겼던 메이저리거 추신수(29ㆍ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게 구류 27일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클리블랜드 지역지 크로니클-텔레그램 등은 22일(한국시간)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추신수는 지난 5월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슬럼프에 빠졌던 추신수는 지난달 왼손 엄지 골절상을 입어 수술 뒤 재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