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술·음식 얻어먹은 대학생들 '날벼락'
대학 동아리 회원들, 20만원 음식 접대받고 546만원 과태료 내야총선 예비후보자 측서 제공… 서울선관위, 의원 비서 고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대학생들에게 과태료 546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국회의원 비서 S(35)씨를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서울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 지역 내 대학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 대학생 동아리 회원 11명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L씨 등에게 모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부탁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