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방송작가…'징역 9년'→'원심 파기' 무슨 일?

이민우 성추행으로 입건돼자 “검찰 인맥 있다”며 돈 뜯어

1·2심 징역 9년 선고, 추징금 26억 명령도

대법 “피해액 일부 다시 산정할 필요 있어”

신화 이민우. 서울경제DB신화 이민우. 서울경제DB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비해)해 26억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방송작가에게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우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민우에게 16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검찰 내 친분은 거짓말이었고 검사들에게 돈을 전하지도 않았다.



같은 해 12월 검찰이 이민우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A씨는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A씨에게 넘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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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는 2년 2개월에 걸쳐 총 26억 여원을 뜯긴 후에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민우는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6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피해자와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됐으므로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가 뜯어낸 돈 중 일부는 다른 계좌들을 거쳐 A씨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됐는데,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은 별도의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을 이 돈은 편취 액수로 중복 계산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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