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민간 임대 활성화하려면 양도세·종부세 감면해줘야"

전문가들 "사업 유형따라 세제 지원 차등화 필요"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양한 세제감면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본부장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택지·조세·금융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싼값에 제공하고 조세·금융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수급조절 리츠도 세분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천 본부장은 밝혔다.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와 주택기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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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본부장은 "부영이나 모아건설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주택 건설부터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금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유형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주택 임대차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월세난 해결대책에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택임대차정책 권한이 중앙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임대료를 정해 운영하는 독일·영국·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할 것도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표를 공시하고 이를 기초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영국도 지자체별 임대료 사정관이 개입해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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