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파트타임 직업상담원이라도…"

파트타임이지만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돼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보수는 적지만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모집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치러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207명의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 무려 6,257명이 몰려 경쟁률이 30.2대 1에 달했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가장 바쁜시간인 오전 10시~오후 4시(식사시간 1시간 포함)에만 일하지만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상용직이다. 전일제 직업상담원의 8분의 5 수준의 급여와 매년 호봉승급을 적용받고 각종 복지혜택(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맞춤형 복지 등)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단 승진은 제외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의 담당 업무는 전일제 직업상담원들이 맡고 있는 구인 구직ㆍ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을 비롯해 각종 고용보험 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업무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 선발에 나섰던 지난해(90명)보다 채용인력이 두배이상 늘어났음에도 경쟁은 지난해(27.5대1)보다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직원 가족과 친인척 지원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 올해는 전형절차를 서류심사→면접에서 필기시험→전산능력시험→면접방식으로 변경했다. 투명성을 높이려고 필기시험을 추가한데다 개인별 시험성적을 홈페이지에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경력 착오 인정 등으로 90명 중 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중 고용센터별 응시자 중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선정한 결과 현재 454명이 통과한 상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5일 워드프로세서 실기시험 3급 수준의 전산능력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 등을 통해 28일 임용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데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만큼 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해도 대거 지원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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