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어 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조세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홍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돌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연말정산 소급 환급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인 2월 조세소위부터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세소위 공개의무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차적 이유는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세소위를 포함한 모든 소위원회는 국회법상 공개가 원칙이지만 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아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신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만 공개되고 있다”며 “이익단체의 경우 조세소위 개회 이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조세소위 비공개는 힘없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심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결정 과정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세법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담보될 수 있다”며 앞으로 조세소위 논의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심사자료 및 정부 제출자료 역시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충분한 세법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 안 그대로 처리가 되어 버렸다”며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상설 논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