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얄레포츠에 시정령/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낚싯대 제조업체인 (주)로얄레포츠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로얄레포츠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청업체인 화인상사로부터 1천4백여만원 규모의 낚싯대 가방을 납품받고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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