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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에 2억 지원 시인 곽노현 교육감 검찰소환 불가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로부터 후보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28일 “(단일화에 합의해 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지원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사후 보상을 약속하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 대한 금품 지원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며“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 졌고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네진 돈이 후보 단일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면합의여부 또는 박 교수나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기소 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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