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개인연금- 목돈 필요없을땐 연장유리

오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는 만기 전까지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을 통보해야 한다.◇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 94년 6월 발매와 동시에 은행(개인연금신탁), 보험(개인연금보험), 투신(주식형 및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에서 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중 가입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44년 이전 출생)이었던 고객들이다. 이들은 오는 20일, 최소 적립기간인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원리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95년말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최소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2006년 1월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한·한빛·조흥 등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지난 5월말 현재 개인연금신탁 전체 수탁액의 15∼20%인 1,000억원 안팎이 연금지급 시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만기도래하는 가입자가 점차 늘어 국내에도 개인연금 생활자가 본격 등장하게 된다. ◇어떻게 받나= 오는 20일 만기가 되는 고객들은 만기전까지 현재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원리금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해줘야 한다. 수령방법은 크게 볼 때 일정기간 조금씩 연금으로 받거나(연금지급식) 한꺼번에 되찾는 방법(일시지급식)이 있다. 연금지급식은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1개월·3개월·6개월·1년에 한번씩 연금을 받는 형태로 지급기간중 똑같은 금액을 받거나(정액식)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받는(체증식)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은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건은 가입당시에 선택토록 했지만,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만기 전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가입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급하지 않으면 연장하라= 한빛은행 신탁부의 고재설(高在說)대리는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은 배당률(이자율)이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만일 1년 뒤 배당률이 지금과 같은 9%대 수준이라면 비과세혜택까지 감안할 경우 세전수익률이 연 12%대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효과가 같다는 계산. 현재 웬만한 저축상품의 금리가 연 8%(세후는 6.06%)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을 빼서 다른데 돌리는 것이 손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아 다른 저축상품에 넣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개인연금 저축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소득에서 연금 의존도가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정액식보다는 체증식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체증식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5∼10% 범위에서 연금이 많아지는 방식. 대신에 초기 연금이 적다. 다만 정액식도 매년 기준배당률이 달라지므로 해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한번에 찾기보다는 나누어 받는게 낫다= 개인연금은 적립기간이 끝난 뒤 5년간 나누어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만기 때 곧바로 돈을 찾거나 연금지급 기간(5년) 이내에 일시금으로 찾아가면 중도해지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5년 이후에 찾는게 유리하다. 연금을 받을 때 고려할 점 가운데 하나가 시중 금리를 예측해보는 것.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 백번 낫다. 가입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금리가 오를 추세라면 정액식보다 체증식이 유리하고 하락세일 때는 정액식이 좋다. 한편 연금지급 기간에 직장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지급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잡아, 퇴직 때까지 최소한의 연금만 받고 퇴직 때 한꺼번에 남은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연금지급기간중 퇴직은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돼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연금은 평생지급도 있다=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은 은행이나 투신사 상품과 달리 종신연금을 내주는 상품이 있다. 은행의 경우 최대 50년까지만 연금을 내주지만 생보사 상품은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까지 나오므로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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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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