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총 1억원을 강씨 등 공격범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6일 전인 지난 10월20일 박 의장실 김 전 비서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 공 전 비서에게 1,000만원을 보냈고 범행 후 약 보름 만인 11월11일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 1,000만원은 강씨가 운영하는 K커뮤니케이션즈로 이동해 직원 7명의 급여로 지급됐고 두 번째 9,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은 강씨 회사의 임원이자 공씨의 절친한 친구인 차씨에게 넘어갔다. 차씨는 강씨와 어울려 이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다 최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거래가 지인 간 금융거래일 뿐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의 금품 전달이 사건의 배후에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자금 흐름이 피의자 공씨의 선배인 김씨가 범행을 실행한 강씨에게 범행 착수금 1,000만원을 준 뒤 성공 보수로 9,000만원을 지급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대가 없이 이뤄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2일 계좌조사를 통해 강씨가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김씨에게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 간 채무관계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공씨에게 1,000만원을 사업자금 용도로 빌려주면서 월 2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김씨가 강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원금의 30%를 이자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이 자금거래가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김씨의 경우 발각되기 쉬운 급여통장을 통해 거래했고 여타 관련자도 모두 실명계좌를 쓰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