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는 통신 상품 판매시 계약 내용을 서면에 모두 담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개별 특약 등의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서면 기재하게 된다.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또 서비스 계약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 단말기, 요금제, 할인, 유심(USIMㆍ개인식별모듈) 등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에 비치한다.
이는 이면 계약 등 불법 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구두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