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3사, 가입시 계약 내용 모두 서면화 도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ㆍ이통3사, 불ㆍ편법 영업 근절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는 통신 상품 판매시 계약 내용을 서면에 모두 담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따라서 앞으로는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개별 특약 등의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서면 기재하게 된다.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또 서비스 계약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시 단말기, 요금제, 할인, 유심(USIMㆍ개인식별모듈) 등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에 비치한다.

이는 이면 계약 등 불법 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구두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권대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