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협 임직원에 부당대출 무더기 징계

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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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청주서원신협은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게 17억6천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900만원이나 넘겼다. 2011년 1월∼올해 3월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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