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대상자 537만명

국세청, 부동산임대 사업자 불성실 신고 가산세 신설

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ㆍ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총 5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 15만명, 법인 3만명 등 총 18만명이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ㆍ납부 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는 전문직 등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무거워진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작성ㆍ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종전 0.5%에서 1%로 인상된다. 제출 대상 업종은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업종과 예식장업ㆍ부동산중개업ㆍ산후조리업 등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성실 신고 가산세도 신설됐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금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상가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5,5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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