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상호금융조합 근저당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조합까지 적용범위를 넓힌 것이다.
근저당권은 현재 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한다. 그 중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일반 여신 거래, 어음할인, 지급보증, 신용카드 채무는 물론 타인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담보한다.
금감원은 포괄근저당의 담보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포괄근저당을 금지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전체 근저당 취급액의 19.2%에서 이를 설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 금지하고 법인대출은 본인담보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 포괄근저당은 범위가 좁은 한정ㆍ특정근저당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담보하도록 계약한 한정근저당을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하며 각 중앙회가 여신분류표를 제정ㆍ보완해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을 상환한 후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채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합의 없이 기존 근저당을 담보로 간주할 수 없게 했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대출자의 채무 상황과 신용정보 등을 알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담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상호금융조합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이를 대출약정서에 안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