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감사원, 동양사태 ‘금감원 책임’ 공식 확인

“CP·회사채 불완전판매에 손배소송 가능성까지 알고도 방치”

동양 피해자 손배소송에 영향 관심


감사원이 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 7,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초대형 금융사고인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공식 확인해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인지하고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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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실태’를 올 초 2개월에 걸쳐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인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2011년 11월 종합검사까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2월 “동양증권에서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금감원에 송부, ‘불완전판매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대신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형식적 내용의 공문만 전달하고 지도·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내팽개쳤다. 이로 인해 동양증권의 회사채 판매액은 2012년 6월 8,903억 원에서 2013년 9월 1조844억원으로 급증하며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졌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등급의 계열사 CP를 발행하는 것도 눈감아줬다. 동양증권이 2006년부터 계열사 CP 1조494억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지만 금감원은 관련 조사를 제대로 않고 자발적 감축만을 주문했다. 특히 2008년 9월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하며 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인가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해각서(MOU)만 체결하며 면죄부를 줬다.

동양 사태의 단초를 제공하고 피해를 키운 것은 금융위원회였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이후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CP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금감원으로부터 3차례나 보고받고도 방치했으며 작년 7월에야 뒤늦게 문제의 규정을 개정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국장과 팀장에 대해 문책을, 당시 금융위 간부 및 직원 4명에 대해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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