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조사처 “공적연금 신뢰도 높여야”

노인 빈곤율 높지만 공적연금의 소득 기여도 낮아

공적연금 기금, 안정적 운용에 주력해야


퇴직연금ㆍ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보완 필요

정부ㆍ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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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 12.7%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시스템이 지난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은퇴 후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는 229만 9,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6%에 그치며 국민연금의 급여액도 월 평균 2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적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기여금 납부자가 감소하고 수급자는 늘어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적연금 기금의 적립과 소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소득신고수준을 낮추는 등 공적연금 체계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이어진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공적연금이 제도 자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 노력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 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ㆍ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퇴직연금 체계를 강화하되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공적연금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체계상 전적으로 은퇴생활을 의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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