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청,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시행

앞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금·수수료 감면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허청은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시행 중 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2014년도 기준으로 5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먼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늘린다. 이 제도는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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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과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 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에 대한 홍보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도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과장은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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