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신분을 감춰 징계를 피했던 국세청 직원 100여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또 장외거래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납부 하지 않고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했던 9개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해 경찰에 적발된 직원이 244명인데 비해 107명은 징계 등 조치가 이뤄 지지 않았고 이중 13명은 승진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107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직’이라고 밝히는 등 공무원 신분을 속였지만 감사원은 경찰의 음주운전자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명단을 대조해 음주 비위 사실을 찾아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과 행자부 자료에 모두 주민번호가 있어 컴퓨터만 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퇴직자 2명을 뺀 10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자를 징계에서 누락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세청의 증권거래세 과세 중 장외거래에 대해 구멍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원 이상 주식 대량보유 변동자료 99건을 제출받아 9개 법인이 장외거래를 통해 증권거래세 25억여원을 납부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