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가제 폐지 가닥… "근본 대책 아니다" 부정적 여론

정부 11월 말 요금규제 개선안

설문결과 2.9%만 "현행 유지"

경쟁촉진 막는 단통법 고쳐야


단통법 후폭풍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이달 말 '요금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요금규제 개선 방한 일환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는 데다 '단통법의 역설'을 해소할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쟁제한을 막는 단통법의 근본 취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담합·요금인상 등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 등 긍정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요금규제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요금규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인가제 폐지에 대해선 아주 신중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3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가제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요금인하가 중요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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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고민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등 요금 규제 개선안이 단통법의 근본 변화 없이는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실제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전국 19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의 단통법에 대해 세 명 중 한 명꼴인 33.2%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대폭 보완'은 32.8%, '부분 보완'은 19.2% 등 전체의 85.2%가 폐지 또는 보완을 주장했다. 반면 현행 유지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한 전문가는 "단통법의 현행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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