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내 어린이집 440곳 중 390곳(88%)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입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혹은 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지 결정하게 된다"며 "성동구와 구로구의 일부 아파트에서 수요조사를 시범 시행한 결과 주민의 90% 이상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424개동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두 곳씩 설치하는 게 우선적 목표"라고 말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내달 1일, 규칙은 내달 8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