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언대] 민영화대상 공기업 감사 폐지해야

그러나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어 국내외의 무제한 경쟁시장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경영체제의 발목을 잡는 격이다.이미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공채된 사장체제에서 자율적 경영결과에 대해 엄격한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과를 다루게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올해만해도 성공적인 해외DR 발행과 민간지분의 확대,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1만5,000여 명의 인력감축 등 모범적인 공기업 임에도 사전감사로의 전환 등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최고감사기관에 걸맞는 감사와 그 범위도 축소조정되어야 마땅하며 감사기관으로 인해 경쟁체제에 있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이 저해되거나 정부의 개혁의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임흥순(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