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성남고등지구 2개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단지와 화성동탄2지구 1개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ㆍ주택법 등의 각종 규정 적용이 완화돼 건축가가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성남고등 S-1블록은 아파트 동의 길이 제한을 완화해 동 배치를 통해 단지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설계된다. 성남고등 A-1블럭에는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아파트 동이 들어선다.
또 화성동탄2지구 A-65블럭에는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연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강남, 부천옥길)내 4개 블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지구별ㆍ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하고 특화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