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추징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까지였던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도 7년 뒤인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제3자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ㆍ측근에게 재산을 맡겨놨더라도 검찰에서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3자에게도 조사를 위해 출석,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재산 추적 수단도 강화했다.
대신 '연좌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자 명의 재산은 집행기관이 불법으로 형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추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직접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 때 노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