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동모드’휠체어, 제동장치 없어 사고위험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제품 대부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당수의 제품이 법적으로 정한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시중에서 팔리는 전동휠체어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수동모드에서 작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수동으로 휠체어를 밀 때 별도로 설치된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 10도 정도의 내리막 경사에서도 속도 제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휠체어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전체 무게는 200kg에 달하는 데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가속도가 더해져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에는 야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조등이 설치돼야 하지만, 시판 제품 가운데 단 1개만이 전조등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전동 휠체어에 전조등과 후면 반사판 등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 휠체어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이론 주행거리)도 관련 기준에 비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판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오차범위(±10%)를 감안했을 때도 법적 최소기준인 25km에 미달했으며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된 주행거리의 적게는 44%, 많게는 9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기본 성능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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