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기업 증자기준 마련/증협,빠르면 4월까지

앞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도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갖춰야 유무상 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21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과도한 유무상증자 실시와 관련, 오는 4월 예정인 증권거래법 개정시기에 맞춰 등록기업의 유무상증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재무관리 규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정환 증권업협회상무는 『최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중 상당수 기업이 상장조건을 맞추기 위해 또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금을 대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과도한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유무상증자를 통한 기업내용의 분식 등을 막고 소액주주에 대한 정상적인 배당금 지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 대한 재무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상무는 이와 관련, 『오는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맞춰 빠르면 4월까지 구체적인 유무상증자 기준을 마련하되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상장기업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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