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11월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98년이 금융위기의 해라면 99년은 통상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EU와의 바나나분쟁, 일본에 대한 철강수출물량 축소요구에 이어 지난 1월26일 97년말 효력이 만료된 슈퍼 301조를 향후 3년간 부활한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로 인해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여 수출을 통한 외환위기의 완전탈출 시점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슈퍼 301조는 88년 제정된 미국종합무역법중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이 가능토록 한 310조를 의미한다. 미국 종합무역법중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라 하고 보복조항을 강화한 310조를 슈퍼 301조라 한다. 이는 한시법으로 89~90년에 적용된 뒤 폐지됐다가 94년에 부활돼 97년까지 적용됐다. 슈퍼 301조는 미국기업이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받는 등 외국정부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나 미국기업의 설립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동된다. 발동절차는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3월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국과 12~18개월간 협상을 거쳐 협상이 결렬될 경우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는 협상대상국 지정을 18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그동안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데 슈퍼 301조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80년대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확대정책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81년 280억달러에서 87년 1,520억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에 미국은 수출을 가록막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슈퍼 301조를 제정하였다. 슈퍼 301조 시행 이후 확대일로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91년 667억달러로 감소하였다. 91년 폐지이후 적자폭이 다시 증가하여 94년 1,500억달러를 넘어서자 미국은 이 법안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후 적자폭 확대추세가 주춤하자 97년말 이를 폐지하였다.
작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97년에 비해 600억달러 늘어난 2,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에는 3,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슈퍼 301조를 부활하게 된 것이다. 98년의 경우 강한 달러정책이 무역수지 적자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환율조정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달러환율의 절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을 발생시켜 작년 미국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주식시장의 호황추세가 반전되어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자금유출에 따른 주식시장의 위축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나타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데 있어 환율조정을 통한 방법보다는 수출확대와 수입축소의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이나 일본의 인공위성, 정보통신 개방에 유효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수단으로 슈퍼 301조를 다시 선택하게 됐다. 이번 슈퍼 301조의 타깃은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인 일본과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작년 11월까지 대일무역적자가 97년에 비해 11% 증가한 582억달러, 대중 무역적자가 529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작년 8년만에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주의 물결이 EU등으로 확산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도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 작년 미국 EU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나타냈다는 점과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올해 수출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보호주의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올해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입에 따라 원화환율이 절상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인 250억달러 달성에 차질을 보일 수도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