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재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인정되는 경영권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높을수록 배당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위축했다.
전경련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9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83개 기업을 선정하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이익률과 무관하게 투자 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증가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 취득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 실현했고, 2005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과 SK(주)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버린은 1조원 가량 시세차익 획득 후 철수했으며,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차익 획득했다.
지배권 강화수단(CEM)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들은 ‘1주1의결권 원칙’, ‘소유-지배 비례원칙’, ‘주주평등 원칙’등에서 벗어나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주주 규제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국내법상의 규제들이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국제적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해외 선진국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지금처럼 경영권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국내기업들의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 될 수 있다.”며“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