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통소음 관리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은 법원사거리~임광아파트, 동신아파트~정자초등학교, 창현고등학교~아주대병원, 남수원중학교~대원아파트, 수원중부경찰서~정천초등학교, 대풍초등학교~영남아파트 등 6개 구간으로 모두 20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됐다.
교통소음 관리지역은 시가 교통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대로변 주변의 공동주택이나 병원, 학교 주변지역 등 27개 지역 43km에 대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시는 소음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량속도가 60km/h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가로수나 방음막 설치, 저소음 노면포장, 고가차도 방음조치 등 다양한 소음처방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