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광고규제가 완화돼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파는 펀드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의 서열순위를 광고에 쓸 수 있게 된다. 판매사로서는 펀드추천능력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이득이며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순자산 100억원~200억원 사이 중소규모 펀드도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게 되며, 펀드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순자산 200억원 이상인 펀드만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억원 이하로 요건이 낮아진다. 금투협 측은 이번 조치로 총 펀드 3,667개의 약 10%에 해당하는 순자산 100억원~200억원 사이 펀드 360개의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수익률 광고의 재심사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광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미지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수단이나 매체만 변경하고자 하거나 심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광고를 재사용하려 할 때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설명회·세미나 안내, 단순 시황 및 업황 소개와 같은 투자 유인의 성격이 없는단순정보는 투자광고 목록에서 제외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광고물에서 수익률이나 수상 실적은 글자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거나 월지급식펀드의 의무사항은 특정한 글자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무사항도 광고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아울러 온라인 투자광고의 심사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투협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간 회원사와의 간담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