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벌처펀드] 17일부터 등록 접수

산업자원부는 4일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오는 17일부터 등록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담하게 될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등록요건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업무에 전업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02)503-945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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