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일단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신고 및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부도를 낸 뒤 참여정부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증인 요구 명단에 넣었다.
아울러 여당은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시의 안전관리 책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7일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사고 수습의 최종 책임자인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 경제 조찬 포럼’에 참석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자관 후보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인 28일까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 뒤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