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결함 있는 공공시설물 보수·보강 안하면 과태료

앞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 등의 주요 시설물에 파손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와 철도ㆍ항만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를 기존 준공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