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조도 세금 내라" 논란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4월 SK㈜노동조합(위원장 김용)에 94~98년도분 법인균등할 주민세와 교육세 31만2,500원을 납부토록 고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99년도 정기분 6만2,500원을 부과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남구청은 『현행 지방세법이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 의무자로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단체,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속해 법인 균등할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K㈜노조는 『노조는 비영리 단체로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비 전액은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사용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세금납부를 거부하며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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