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기업퇴출관련제도 개선방향

◎부실기업 인수땐 출자제한 완화/기업분할제도 내년중 도입키로▲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현행 증권거래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주식총수의 50%+1주를 공개매수토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은 25%라는 기준의 설정이유 자체가 불분명한데다 기존 경영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개매수에 따른 자금부담이 커 활발한 M&A의 제약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과제 선정작업 과정에서 제시됐던 방안인 주총특별결의사항 정족수인 3분의1을 원용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자총액한도제도 예외인정=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타회사 출자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돼 재계의 기업인수여력에 한계가 있어 M&A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순자산의 25% 규정은 유지하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을 인수한 경우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M&A 확대=현재는 우호적 M&A, 즉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M&A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인수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비하고 국내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적대적 M&A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계획은 현행 종목별한도를 오는 2000년 폐지하고 개인별한도는 10%로 확대해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도제도 개선=단 1개의 어음·수표라도 부도가 나는 경우 해당기업의 모든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적색거래처로 지정돼 신규여신이 중단되는 등 우리나라의 부도제도는 매우 경직적이다. 따라서 어음기간 제한, 공정거래법상 제한기간인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할인율로 이자를 계산해주는 방안 등이 제시돼왔다.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현재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 대상 기업분할은 모기업이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은 모회사가 없어지면서 다수의 새로운 자회사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도 지배주주는 그대로 유지되어 동질성이 유지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위해 상법에 기업분할의 형태, 동질성유지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사정리제도의 개선=기업의 갱생 또는 정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화의, 파산, 회사정리, 산업합리화,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이 있으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절차법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이같은 형태를 도입했고 일본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부도유예협약도 가능하면 새 제도로 흡수할 계획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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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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