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