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부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GS·한양·SK건설 등과 유착,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이들 기업에 총 306억원의 보상금을 부당 면제해 준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6일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공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2011년 하굿둑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을 1·2·3공구로 나눠 각각 GS건설과 한양, SK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이들 건설사가 당초 연말까지 마쳐야 할 공사를 합당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준공기한을 60일 연장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가 원칙대로 했으면 건설사들로부터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원을 받아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사의 설계부실로 공사현장의 임시 물막이가 여러 번 유실된 것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비를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주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2년 12월로 정한 GS컨소시엄의 1공구 3차 공사에 대해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294일 연장해 줘 이에 따른 지연 보상금 81억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1공구의 2차 공사에 대해선 기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GS측에 지연 보상금 62억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업단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관련 인사들의 금품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