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1년 이상된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초교 교사는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최대 24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35개월에 해당하는 2,029만3,180원을 받아 935만원이 더 지급됐다.
전남의 한 고교 교사도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36개월에 해당하는 2,198만7,660원을 받아 12개월치인 1,016만6,010원이 더 지급됐지만 회수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92명에게 육아휴직수당으로 182억1,712만9,740원 지급됐다. 이 가운데 152명에게 2억5,623만4,530원 과다 지급돼 119명으로부터 2억565만3,790원을 회수했으나 5,058만74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669명에게 132억8,444만8,120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88명에게 1억8,679만2,950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3명에게 7,926만9,390원을 회수했으나 1억752만3,560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광주·전남교육감에게 과다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