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3년생 아이유 소주CF 못보나

24세미만 연예인 주류광고 금지 추진

"지나친 발상… 위헌 소지"네티즌 시끌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앞으로 소주나 맥주 등 주류광고를 찍지 못하게 된다.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통과가 유력시돼 이르면 내년부터 주류광고에서 24세 미만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기준을 만 9세에서 만 24세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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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이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주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령제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를 한 뒤 그해 판매량이 급증한 것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주류광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 등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 18세 이상으로 법적 성년인 아이유 등에 대해 주류광고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 'asdj***'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기준을 연령으로 따져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네티즌 'dark****'은 "직업선택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발끈했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류광고 제한이 가능하다며 긍정 반응을 보여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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