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보료 산정기준 사고점수제서 건수제 변경

1년 무사고 땐 현재보다 3.4% 싸져

50만원 이하 사고 보험료

할증폭 20.5%→13.7%로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가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돼 1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가 현행과 비교해 3.42%가량 내려간다. 또 사고건수제의 단점으로 거론됐던 50만원 이하 가벼운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도 당초 20.55%에서 13.7%로 대폭 줄어든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고건수제가 실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개 등급(20.55%) 올라가고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개 등급(6.85%) 인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고의 경중과 발생 빈도를 두루 반영하는 사고점수제와 달리 사고건수제는 사고의 절대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보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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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 빈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보험료 형평성을 크게 높인 사고건수제가 도입되면 80%에 달하는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하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고건수제가 도입되면 현행 사고점수제와 비교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3.42%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전체 보험료로 3,12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특히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고건수제가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험처리 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사고건수제 도입과 관련해 통계를 추가로 축적한 뒤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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