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입국때 세관신고서 양식 4일부터 간소화

4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여행자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는 2면으로 줄어들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바뀐다.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은 그룹별로 나눠 6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항목 가운데는 검역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상어ㆍ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이 검역대상 물품에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15만원~600달러 이하에서 15만원~1,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00~1,000달러의 우편물 통관시 부담해야 했던 관세사 수수료(2만~3만원) 등의 통관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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