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계란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해로운 식품원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학교·어린이집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4일 오전 '전국 식품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주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속수사 대상은 전문적이고 상습적이며 지능적으로 부정식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이다. 식품위생과 관련해 허위로 검사·인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검찰은 또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이들이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판매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