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는 종일제 보육 기준으로 10만~20만원, 전업주부는 반일제 보육 기준으로 10만~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만약 전업주부가 종일제반으로 보낼 경우에는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
-현재 2013년도 소득인정액은 나오지 않았고 다음달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3인 가족 기준 454만원 ▦4인 기준 524만원 ▦5인 기준 586만원 등이다. 소득인정액은 직장소득에 주택ㆍ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쳐 산출한 것으로 이보다 많은 가정은 상위 30%, 적은 가정은 하위 70%에 속한다. 현행 소득인정액은 외벌이는 100%, 맞벌이부부는 소득 합계의 75%만 인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유지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뭔가.
=현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의 근로기준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며 육아휴직시 근로인정시간도 최소 주당 15시간이다.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종일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주부들이 받는 반일제 보육료의 지원 금액은 얼마고 몇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전9시에 어린이집에 보낸 후 오후2~3시쯤 데려오는 식(약 7시간)으로 계산해 종일제 보육료(보육바우처)의 60% 이상 되는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2시간 보육 기준으로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55만5,000원이 지원된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자녀가 많다거나 몸이 아파 가정 양육이 힘든 부모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종일제 지원 대상을 맞벌이 부부라고 설명했지만 외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둘 중 한 명이 현재 직업 훈련 중이거나 출산ㆍ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비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잠깐씩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만 3~4세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나.
=아니다. 만 3~4세 아동은 내년부터 현행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리과정에 포함되므로 시설보육료가 100% 지원된다. 다만 마땅히 보낼 만한 시설이 없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이 시설 미이용시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은 지금처럼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되나.
=양육보조금은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시설 이용시 어린이집 이용료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된다. 이전에는 기본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됐지만 이제는 모두 부모에게 직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