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현재 140g/km에서 2020년까지 97g/km로 강화된다. 연비 기준도 17km/ℓ에서 24.3km/ℓ로 강화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평균 이상 수준이다.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했을 때 유럽은 91g/km(2021년), 일본은 100g/km(2020년), 미국은 113g/km(2020년)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 대상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지만 앞으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191g/km, 연비는 14.1km/ℓ 수준인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의 기준은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고려해 2013년 판매량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009년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4천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등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2020년) 총 59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