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측 회사들과 계열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혔다.
금호석화를 경영하고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측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기 위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번째 요건인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며 금호석유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유는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면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아시아나그룹빌딩에서 나오는 등 완전히 갈라 서려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무산됐다.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