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 이럴땐 이렇게

부동산 매수후 타인명의로 가등기만 했는데이럴땐=지난 89년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사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본인의 사정 때문에 최모씨 명의를 빌려 가등기만 설정했다. 땅을 산후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땅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최씨는 소유권이전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최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증인 등을 동원해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대외에 공시하는 방법이다. 매매계약을 하고 돈까지 지불했더라도 본인명의로 공시(등기)를 하지 않은데다 최씨 명의를 빌려 가등기만 설정해 놓았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원소유주인 김씨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셈이다. 이때문에 김씨는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처분을 할 수 있다. 질문자는 이 토지의 실제적인 소유자다. 그런데도 이미 돈을 받고 토지를 판 원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다. 이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가등기말소소송 등을 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한편 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하더라도 질문자가 매수할 당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므로 따로 거래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송결과에 의해 본인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문의: (02)537-0707, 팩스(02)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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