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장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재 브로커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규와 절차를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재환자들이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챙긴 이득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하지 않거나 산재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산재환자 63명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8,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9,700만원을, 또 다른 변호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약 5,9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 노무사 문모씨 등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