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는 24일 법정관리중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된 (주)서주산업 전 회장 윤석민 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 피고인(48·전 서주산업 전무)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