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도입/내무부

◎지자체 경비절감·징세 우수땐 교부세 증액/내년부터… 물가관리 뛰어난 단체엔 특별교부세내무부는 내년부터 경상경비 절감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늘려주는 한편 지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단체의 경우 교부세 환원보정을 확대하고 학교폭력근절·재난관리·물가관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행정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김우석 내무장관은 4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등 지방자치단체장 2백50여명을 대한상의 회의실로 초청, 국정현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38면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보조금과 지원금, 조정교부금 등을 차등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포상과 특별승진, 발탁인사등 인사상 지원조치는 물론 감사를 면제하고 조직관리의 자율권을 주는 행정적인 인센티브도 병행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다음해 시책과 사업, 행정관리에 반영토록 하는등 자기진단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필요할 경우 네거티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등 인센티브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경비절감 노력을 강화, 절감된 경비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과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해달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를 폐지하고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매년 반복되는 동일 목적의 해외여행은 일정을 단축하거나 억제하는등 해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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