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장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의도가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30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4)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징계와 별도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A경장은 조사에서 성매매 제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